행정절차법상 송달, 당사자등,대표자,대리인
행정절차법상 송달이란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송달 방법은 원칙적으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며,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
2020.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