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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절차론5

행정절차법상 송달, 당사자등,대표자,대리인 행정절차법상 송달이란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송달 방법은 원칙적으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며,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 2020. 8. 29.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제도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응원의 요청 사유로는, -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가 있습니다. 행정응원의 거부사유에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 2020. 8. 25.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행정절차법 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의 원칙과 함께 상대방의 법령 해석 요청의 권리와 행정청의 법령 해석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령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문서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의 해석을 행정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요청권을 갖습니다. 이때 법령해석 요청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이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 2020. 8. 25.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행정법상 일반원칙과 행정절차법상 일반원칙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것과, 그 성질상 행정절차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일반원칙으로 평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일반원칙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반원칙들은 모두 민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정립된 사항이므로 이는 사법의 공법화 현상에 해당합니다.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을 행정절차법에 실정법화한 것이며, 실체적 사항을 절차법에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법정화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의 기본원칙이 행정법에 반영된.. 202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