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의 원칙과 함께 상대방의 법령 해석 요청의 권리와 행정청의 법령 해석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령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문서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의 해석을 행정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요청권을 갖습니다.
이때 법령해석 요청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이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즉 법령해석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직접 해석을 하거나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 등의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법령해석에는 행정절차법 4조2항 -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 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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