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의무1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행정절차법 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의 원칙과 함께 상대방의 법령 해석 요청의 권리와 행정청의 법령 해석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령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문서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의 해석을 행정청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요청권을 갖습니다. 이때 법령해석 요청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이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