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담보책임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증여에는 특수한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언제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의 작성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 당시에는 서면 작성이 없었더라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가 임.. 2020.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