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절차론5 행정절차법 3조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절차법 3조 1항은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3조2항은 적용배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 2020. 8.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