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1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 이라고 하며, 이는 쌍무계약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행상 견련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 항변에 해당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후이행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며,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