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증여에는 특수한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언제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의 작성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 당시에는 서면 작성이 없었더라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킵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체결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망은행위가 있는 증여,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화가 있는 증여에 있어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증여이어야 하며, 증여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에도 증여에 관한 일반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라 한 해제 규정은 부담부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하자 있는 목적물의 가치가 부담보다 작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증여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인데,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증여계약은 생전에 체결되지만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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