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자가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청약의 구속력은 그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구속력을 가지는데,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은 소멸합니다.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를 유보한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인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인 때, 청약이 도달하기 전 등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근로계약의 종료시에도 청약의 구속력 배제를 인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될때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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