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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계약법)

약관의 해석 원칙

by syhnation 2020. 8. 22.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경제적 사회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약관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약관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했다면 약관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약관의 해석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으로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두번째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으로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세번째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으로서, 불명확조항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축소해석의 원칙으로서, 면책조항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불공정조항은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신의칙위반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면책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고객에게 불리한 부제소 합의나 관할의 합의, 입증책임조항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효이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약관에는 명시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명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 즉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사항, 고객이나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는 경우는 명시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지만 고객은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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